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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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에서 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택시 결제와 통신료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있다는군요.

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부터 59세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거주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에 더해 구직 활동 지원금도 제공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액 결제 금액(10,000원 미만)의 수수료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 운전자 분들께서도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2,200원 월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경기도 여성분들의 취업 및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고용평등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
신청기한 (1차) 2023.3.30(목)~4.17.(월) (2차) 5월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지원유형 기타||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0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택시교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소액결제액(10천원 미만) 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1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택시교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2,200원/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3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소상공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sbc@djbea.or.kr /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index.do)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발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예비(재)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아이템과 창업프로그램 제공
–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전시관 부스 구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시장동향 파악 기회 제공
– 경영컨설팅, 창업절차, 상권분석, 금융 및 자금지원 등 다양한 창업관련 컨설팅 제공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사 홍보의 기회 제공
– 지역 본사 프랜차이즈 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 독려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지원대상 ○예비(재)창업자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63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 추출해해당 구로 송부 (개인 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월 1만원 미만 세대(65세이상, 장애인, 한부모등) 건강보험료를 지방비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소년소년가장, 조손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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