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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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에서 소개한 지원사업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구조개선전용자금”입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과 캠코 협업 금융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5″입니다.

최저신용자 중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고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이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합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사업들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기업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개선전용자금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재도약성장처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5%(고정)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 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10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5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위탁보증) : 햇살론15개 협약은행* 지점* KB국민, IBK기업,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광주, 전북, 대구, 부산, 경남, 제주, 수협, SC제일, 카카오뱅크

○ 기타
– (특례보증) :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방문 신청 필수)후 은행에서 대출 실행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 신청(1397)
– (위탁보증) : 은행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신한, 우리, 전북, 광주,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워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 지원
– 위탁보증: 협약은행에서 진행하는 햇살론15의 신용보증
– 특례보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종합자활지원센터에서 종합자활지원업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햇살론15의 신용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혹은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15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벤처혁신금융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 요건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95% 및 보증료 1.0%(고정)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성장성)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지역스타기업으로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3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성장성)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30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서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50%, (4~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30%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30%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 30%(1가정 1실에 한함)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ㆍ「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ㆍ「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ㆍ「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1~6급)

○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1400001

햇살론카드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 기타
– (보증신청 및 약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필수 금융교육 이수 및 보증약정 체결
– (카드신청) : 협약 카드사(롯데, 우리, 현대, 국민, 삼성, 신한, 하나카드) 앱을 통한 카드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최저신용자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을 지원

○ 보증한도 : 월 최대 200만원*

○ 보증기간 : 최대 5년
*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하여 부여
**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 부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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