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등 5개 지원 – 케이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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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11일 날씨:흐림 기온:14°C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을 지원함으로 채무불이행자 탈락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소액대출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50만원 한도의 KB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을 합니다.

또한 일시상환에 의해 일반감면, 부양가족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부지원사업들은 연체채무 방지,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미상환 연체채무의 종결과 채무자들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채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www.kamco.or.kr에서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함으로 채무불이행자 탈락 방지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또는 3년 이내 채무 완제 채무자

○ 2년이상 성실 상환 또는 3년 이내 채무완제한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2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50만원 한도의 KB신용카드 발급
– 교통카드, 일반 물품구매 용도이며, 카드 포인트 등 일반카드와 동일한 혜택 적용
–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 발급 후 6개월간 연체없이 이용시 카드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7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 등 24개의 특수채무 관계인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 관계인이 회수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해 채무 부담액 산정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 등 22개의 특수채무 관계인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 관계인이 회수 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 평가해 채무 부담액 산정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0~15%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1

중소기업 경영·특화컨설팅

소관기관명 신용보증기금
부서명 기업컨설팅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보 홈페이지 내 경영지원플랫폼 : www.kodit.co.kr/supr
[경로]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온비즈->경영지원플랫폼

○ 이용절차
– 고객정보 활용동의, 자가진단 및 신청
– 컨설팅 신청심사, 컨설턴트 확정
– 컨설팅 계약 및 수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소기업· 경영 애로해결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기업의 경영 상태를 진단·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9001600004

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

소관기관명 예금보험공사
부서명 채권관리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의 채권을 위탁관리 중인 신용정보사의 채권담당자 앞 방문

○ 기타
–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
–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9001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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