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근로자와 가정용 물 사용자,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사용료를 할인해주니 참고해보세요.
또한,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이나 체육대회 등을 위해 청주종합사격장 대관료를 80% 감면해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들의 순수한 활동을 응원하면 좋겠네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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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근로자종합복지관 재직증명서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 할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재직증명서 제출한 근로자에게 시설사용료 할인 – 객실 및 회의실 사용료 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100001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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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9000001 |
청주종합사격장 대관료 감면
소관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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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공문 접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용기본사용료 80% 감면 –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 주최 주관 행사, 대한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주관 기관의 공문상 행사 참여자 또는 주관 기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9 |
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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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800001 |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소관기관명 | 강원도영월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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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원대상자가 직접 의뢰 – 각 외래 진료과에서 해당 대상자의 입원 및 수술 치료가 필요 시 공공의료팀으로 문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새터민, 결혼이민자) 지원 – 진료비 지원 : 외래(제한 없음), 입원(1인 50만원 한도) – 건강검진 :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실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 새터민
○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6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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