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전화 안내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늘의 정부지원사업으로는 금연상담전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그리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금연상담전화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연 및 흡연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50만원 범위 내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1회 지원하고, 동절기인 10~3월에 최대 6개월 동안 연료비 110,000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28개소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상담, 치료, 건강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7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 연료비는 동절기(1~3,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4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3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5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인재양성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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