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부지원사업으로는 금연상담전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그리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금연상담전화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연 및 흡연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50만원 범위 내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1회 지원하고, 동절기인 10~3월에 최대 6개월 동안 연료비 110,000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28개소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상담, 치료, 건강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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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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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전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7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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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1회)
○ 연료비 :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전기요금) |
선정기준 |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4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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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3개소 운영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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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
신청기한 | 단년도 계속 사업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5 |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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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재양성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
선정기준 |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