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은 총 3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A형간염, B형간염은 유료예방접종으로 진행되고, 인플루엔자는 무료 예방접종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붕, 창호, 도배, 장판, 보일러, 기타설비 등의 개량사업을 지원하며 최대 200만원을 자부담 50%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설계비 또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할 정부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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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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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교육급여 지원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ㆍ입학금 , 수업료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ㆍ교과서 : 고등학생 ㆍ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지급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03 |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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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관리과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 거제 보건소 예방접종실 전화문의(☎055)639-6157~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A형간염, B형간염 유료예방접종
○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A, B형간염 항체 미형성자 중 접종 희망자(유료) ○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대상: 거제시민 중 만62~64세, 심한장애인, 의료급여1,2종,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18 |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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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재생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4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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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일반 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05 |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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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