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 케이핫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023년 03월04일 날씨:맑음 기온:14°C
노인실명예방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5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23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2

아동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3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획운영과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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