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역별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와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령시에서는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거주인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L의 경우 2,800원, 40L의 경우 4,900원의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도고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쪽파를 0.1ha이상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친환경 유박비료 구입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모는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등이 지원되고, 신생아는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영양관리 등이 지원됩니다.
충청남도가 지역별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지원 사업으로 농촌인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2022. 2. ~ 3. |
지원내용 |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20L : 2,800원/포, 40L : 4,900원/포)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 벼 재배 농지로 관내 농지 및 인접시군 경작 농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19 |
도고쪽파 유박비료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
부서명 | 농업기술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도고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쪽파를 0.1ha 이상 재배농가에 친환경 유박비료 구입비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도고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쪽파를 0.1ha 이상 재배농가 중 농협의 친환경 유박비료 구입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14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대상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49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무료)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
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만 65세이상, 어린이, 임신부 : 위탁의료기관 –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3세 이하 및 임산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 유공자 등)에게 독감 무료접종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13세 이하 및 임산부,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1 |
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시에 거주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 반 환 대 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8 |
[glbot-short-cp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