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류·화주기업과 개인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에 대한 무료 관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국민문화의 정신을 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라이스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식재료비, 교육 및 홍보ㆍ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오늘 정부지원 사업은 물류·화주기업과 개인운송사업자,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라이스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해 여러분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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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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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물류정책과 |
신청방법 |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신청기한 | 매년 초(변동) |
지원내용 |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선정기준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9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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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궁능서비스기획과 |
신청방법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무료 관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6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5 |
라이스랩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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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량산업과 |
신청방법 | ○ 사업자 관할 지자체에 신청 및 농식품부로 취합 제출
○ 사업평가를 통해 농식품부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라이스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식재료비, 교육 및 홍보ㆍ마케팅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쌀 관련 제품, 요리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사업 지침에 맞는 우수 업체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8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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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선정기준 |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10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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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궁능서비스기획과 |
신청방법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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