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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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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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명예수당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 장제비 :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3 |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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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업진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95 |
육아기본수당
소관기관명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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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강원도 디지털플랫폼 애플리케이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50만원 지원, 생후 48개월까지 지원(2023년 확대개편에 따른 변경예정)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도내 1년 이상 거주 및 도내 2019.1월 이후 출생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15 |
장애인 활동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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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활동보조(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24시간 지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인 자로서 독거 또는 호흡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월 최대 360시간(약) 최대 지원 – 맞춤 지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4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인 가구, 취약가구, 가구특성에 따른 장애인으로 월 20∼216시간(약) 추가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만6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88 |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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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방역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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