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등 5개 지원 – 케이핫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023년 02월08일 날씨:구름 많음 기온:13°C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역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방역교육 비용과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등이 지원됩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통합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을 위한 온오프라인 B2B·B2C 홍보 판촉 행사, 해외 온라인 K씨푸드관 입점 판매,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양식정책과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원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선정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3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선 노후기관,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업인
선정기준 ○ 기관ㆍ장비ㆍ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 기관·장비·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다만, LED등의 경우 집어등을 작업등보다 우선으로 하며,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대체기관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 이하로 한다.
① 유류절감장치 및 LED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
②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③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④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⑤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⑥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⑦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⑧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단, ①∼⑦ 순위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기타 지자체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추가 가능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단, 추가모집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심의생략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수산물통합마케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B2B·B2C 홍보 판촉 행사, 해외 온라인 K씨푸드관 입점 판매,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5

항만 YT 친환경 LNG 전환사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항만물류기획과
신청방법 ○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부산 중구 대교로 122 부산항만공사)
신청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지원내용 ○ 민간(터미널 운영사)의 LNG 전환비용(대당 4,800만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 및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보조(사업비의 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 운영사
선정기준 ○ 공모 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3

리스크안전망 구축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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