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들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물품 제공, 법률상담, 법정동행 등이 포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 내 다문화 가정(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연 3회 5만원의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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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신청방법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scvc.kcva.or.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물품, 법률상담, 법정동행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현물 |
지원대상 | 광진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1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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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제사업과 |
신청방법 |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선정기준 |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8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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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신청기한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내용 | ○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14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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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12회) ○ 위문금 ○ 사망위로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7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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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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