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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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들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물품 제공, 법률상담, 법정동행 등이 포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 내 다문화 가정(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연 3회 5만원의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자치행정과
신청방법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scvc.kcva.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물품, 법률상담, 법정동행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현물
지원대상 광진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1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국제사업과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8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내용 ○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14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12회)

○ 위문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7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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