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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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충청북도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나왔네요!

먼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8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역 농업인들께 군비와 자담비를 각각 50%씩 지원하여 농산물을 택배로 배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8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2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35

농산물 택배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농촌활력마케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전년 8월 3주간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69,924천원(군비 284,962천원 자담 284,962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최소지원건수: 50건 이상(운송장 기준), 농업인 지원한도액 750,000원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1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문화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목적 :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 지원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청에서 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부부(혼인한 두 사람으로서 청년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17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농업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우선지원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농가
– 동물복지, 친환경인증,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농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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