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원 – 케이핫

낵패드-국내유일 식약처 인증 식물흡수체 고기 흡수패드
2023년 03월14일 날씨:맑음 기온:14°C
살처분 보상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구제역방역과
신청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신청기한
지원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5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선정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5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1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FAX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2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녹색건축과
신청방법 민간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지원신청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지원내용 ○ 공공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시공비지원 및 그린리모델링을 구상하기 위한 사업기획지원

○ 민간건축물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주거부분 : 3천만원~1억원, 비주거 50억 까지 5년간 대출지원 및 에너지성능개선율 달성비율에 따른 금융 이자 발생 부분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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