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에서는 2022년 6월부터 석면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자원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건강체크 및 관리를 통해 지역내 필요한 상담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체당금과 같은 지급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재직자는 소송 또는 진정 등 소송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충주시장학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성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100만원을, 대학생은 최대 500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충청남도에서는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충주시장학회 장학금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세요.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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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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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기타 – 유선전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2022년 6월부터 석면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자원연계 서비스 지원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건강체크 및 관리 지원 – 상담을 통한 지역내 필요한 자원을 연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석면피해 인정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9100008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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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신청방법 |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
충주시장학회 장학금
소관기관명 | 충주시장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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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충주시장학회에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고등학생 일반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 – 100만원/1인/1회 ○ 대학생 일반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성적,소득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관내 고등학생 재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7400001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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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입원 시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사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36,000원 중 도비 70%(25,200원), 의료원 20%(7,200원)을 제외한 3,600원 본인부담.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11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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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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