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등 5개 지원 – 케이핫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023년 02월17일 날씨:흐림 기온:14°C

오늘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에서는 2022년 6월부터 석면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자원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건강체크 및 관리를 통해 지역내 필요한 상담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체당금과 같은 지급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재직자는 소송 또는 진정 등 소송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충주시장학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성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100만원을, 대학생은 최대 500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충청남도에서는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충주시장학회 장학금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세요.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소관기관명 충청남도홍성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유선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2022년 6월부터 석면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자원연계 서비스 지원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다양한 건강체크 및 관리 지원
– 상담을 통한 지역내 필요한 자원을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석면피해 인정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9100008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충주시장학회 장학금

소관기관명 충주시장학회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충주시장학회에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우편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등학생 일반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
– 100만원/1인/1회

○ 대학생 일반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성적,소득기준에 따라 선정
– 4년제 300만원, 전문대 250만원/1인/1회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생 재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7400001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충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원 시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사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36,000원 중 도비 70%(25,200원), 의료원 20%(7,200원)을 제외한 3,600원 본인부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1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지원과
신청방법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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