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석면피해 구제급여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1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활용과
신청방법 ○ 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ipv_too@kipa.org 이메일로 신청
신청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 보증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기준 ○ 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1

광산 안전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8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교통환경과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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