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등 5개 지원 – 케이핫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023년 02월05일 날씨:맑음 기온:11°C

오늘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서는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지원해주며,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 관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에서는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통해 수산업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 관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9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연안해운과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5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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