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해외정보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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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3개의 프로그램이에요.

먼저 ‘수출농산물 해외정보조사’는 농식품 수출 업체 시장개척과 신규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정보 조사 및 농식품 수출정보 종합포털 운영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로,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중소식품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및 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은 농지가격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오늘의 정부지원사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출농산물 해외정보조사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수출진흥과
신청방법 KATI 웹사이트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정보 조사 및 농식품 수출정보 종합포털 운영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수출업체 시장개척 및 신규시장 진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 해외 정보 조사 필요에 따라 개별 추진 중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9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8

농지연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지과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도 가입 가능
선정기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8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8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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