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청양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하는 영유아를 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삼광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삼광벼 계약 재배 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청양군 농협과 수매 계약을 체결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분 청정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수분절제와 같은 가축분뇨 저감제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톱밥이나 왕겨와 같은 저감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는 지원사업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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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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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의료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의 출생순위 첫째 영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의 출생순위 첫째 영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19 |
삼광벼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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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삼광벼 계약재배(농협) 및 수매 시 장려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삼광벼 계약재배 및 수매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39 |
축분 청정화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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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가축분뇨수분절제 –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저감제(톱밥,왕겨) 지원 –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청양군 축산농가(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42 |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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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의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500만원, 1년마다 5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20 |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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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만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만0~5세 셋째이후 영유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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