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 케이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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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01일 날씨:비 기온:13°C



오늘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농가들과 육우 거세우, 산모 및 신생아가 속한 취약계층 가정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농가 ha당 40만원, 친환경농가 ha당 55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육우 품질고급화를 위해 육우 거세우의 출하등급이 1, 2등급 이상 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취약계층 가정 및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농가들과 육우 거세우, 산모 및 신생아가 속한 취약계층 가정들을 위한 사업을 통해 소득 지원과 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생아 돌봄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농가들과 취약계층 가정들이 쉽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부서명 친환경농산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일반농가 ha당 40만원, 친환경농가 ha당 55만원 보상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는 0.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07

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육우 거세우의 출하등급이 1, 2등급 이상 시 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 판정을 받은 육우거세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부서명 서원보건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chk-type1=NB0307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취약계층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바우처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모

○ 희귀질환 산모,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다자녀(둘째아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50

벼, 원예, 과수농가 농기계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부서명 지도기획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기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토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중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농업기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6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사업계획서) 신청
– 시군구 : 구청(신청서 확인검토, 재산 등 공부확인)
– 시 : 시(신청서검토, 적격여부결정, 금융기관추천)
– 기타 : 수탁금융기관(융자심사, 채권보전행위,융자)
신청기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대학원생 제외)

○ 1세대당 : 1천만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내
– 재산 6,800만원 이하(재산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여 적용)
–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융자조건>
– 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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