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10일 날씨:흐림 기온:12°C
오늘 경기도에서는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건강검진 지원 등 여러가지 정부지원사업이 이뤄졌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8~28만원 보육료(바우처)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0~2세는 28만원, 만 3~5세는 18만원의 지원이 주어집니다.
또한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사망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160명을 선정하여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X, 세대원X)
오늘 경기도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이뤄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이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
부서명 | 여성보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8~28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28만원 / 만3~5세 18만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0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14 |
저소득 한부모가정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여, 문자접수 및 전화접수 예정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160명을 선정하여 건강검진비용 지원(구성원X, 세대원X)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160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07 |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6 |
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
---|---|
부서명 | 가족보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4월, 10월 신청 접수 예정(상/하반기) |
지원내용 |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0000000113 |
[glbot-short-cp_002]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