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등 5개 지원 – 케이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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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10일 날씨:흐림 기온:12°C

오늘 경기도에서는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건강검진 지원 등 여러가지 정부지원사업이 이뤄졌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8~28만원 보육료(바우처)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0~2세는 28만원, 만 3~5세는 18만원의 지원이 주어집니다.

또한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사망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160명을 선정하여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X, 세대원X)

오늘 경기도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이뤄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이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부서명 여성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8~28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28만원 / 만3~5세 18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0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14

저소득 한부모가정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여, 문자접수 및 전화접수 예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160명을 선정하여 건강검진비용 지원(구성원X, 세대원X)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160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07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6

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부서명 가족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4월, 10월 신청 접수 예정(상/하반기)
지원내용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0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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