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가 지원하는 이동수리소 운영과 천일염포장재 지원, 그리고 월세 자금보증의 정부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은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월세 자금보증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2년간 월세금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또한 천일염포장재 지원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의 비율로 금액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은 사회 안정과 개인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행사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당신은 더욱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것입니다.
매우 큰 기회가 당신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세요.
이동수리소 운영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
신청기한 | 수시 |
지원내용 |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선정기준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6 |
월세 자금보증
소관기관명 | 금융위원회 |
---|---|
부서명 | 금융정책과 |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
신청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지원내용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선정기준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
천일염포장재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내용 |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선정기준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7 |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선정기준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9 |
장병 인권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 국방부 |
---|---|
부서명 | 군인권총괄담당관 |
신청방법 |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9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