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알아보고자 해요.
먼저 제목이 ‘일자리창출 기업 보증우대(굿잡보증)’인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사업은 고용창출을 해낸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보증료감면, 운전자금 산정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어요. 이 지원사업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또 다른 지원사업으로는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은 경영에 실패한 기업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창업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5~90%의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지킴이’라는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은 기술거래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쿠폰도 지급해준다고 해요.
정부에서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 기업 보증우대(굿잡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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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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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증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기보가 일자리창출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유형에 따라 보증비율, 보증료감면,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하여 보증 우대지원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고용배려기업 ○ 고용유지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고용유지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5 |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소관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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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기지원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실패한 경영자 중 기보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실패기업(기보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또는 실패기업(개인사업자)이 신규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인 기업 – 실패기업 : 공공정보가 해제된 공적 채무조정절차 진행기업 포함(회생절차 종결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절차 확정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6 |
증거지킴이
소관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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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거래보호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테크세이프 홈페이지 : https://ts.kibo.or.kr에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유상,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 –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8 |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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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마케팅사업처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가입 후 진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의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해외바이어 알선 등 사후관리 – (해외전시회) 세계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해외전략시장의 한국 단독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출 지원 * 공통경비(부스임차료, 설치비, 장치비, 편도운송비, 관리비, 홍보관 운영비 등) 일부 지원 –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 해외 현지에 파견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 공통경비(바이어 상담비용, 현지 교통편, 상담장 임차, 통역, 자료제공 등) 일부 지원 –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수출희망 중소기업에게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 수출상담회 참가 비용 지원 – (지역특화마케팅) 지역의 산업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해당 지자체 내 본사나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 (*지자체마다 기준은 상이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30 |
해외지사화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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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글로벌사업처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해외지사화 홈페이지 : exportvoucher.com/jisahwa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