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울산광역시가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경기도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및 축산농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네요! 이런 좋은 소식을 공유하고 같이 기뻐해보자구요!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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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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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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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만 6세~만 65세미만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7 |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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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질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3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3년 사업계획 : 388개소(농가), 가축분뇨 146,395톤/년 사업비 1,145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733백만원) ○ 지원순위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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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택시교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일산대교 이용 택시 통행료 지원(1,200원/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사업구역이 고양, 파주,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지역택시로서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한 후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8 |
농민 기본소득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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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farmbincome.gg.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민개인에게 매월 5만원(분기별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연60만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22년 시행 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 그 외 14개 시군 미시행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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