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신설한 복지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신설하고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명절 위문품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 합니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시작하여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의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리비, 체납공과금 등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이 계속 진행되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보육사업기획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2023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559,000원 – 방과후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279,000원 ○ 비장애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선정기준 |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 ○ (예외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505 |
어려운 계층 위문품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강릉시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강릉시 자체 선정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어려운 계층 (수급자, 복지시설, 국가유공자등)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0000000152 |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춘천시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리비, 체납공과금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춘천시 관내(주민등록)거주지로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재산1억5,200만원 이하, 금융800만원 이하 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240 |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춘천시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1년이상 강원도내거주 확인 서류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강원도 1년이상 거주 19세 초중고 학령기에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월 50,000원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분기별 충전 지급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강원도 1년이상 계속 거주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251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동해시 |
---|---|
부서명 | 복지과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지원내용 |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639 |
[glbot-short-cp_002]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