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내에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를 대상으로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보훈, 참전 유공자로 구성된 대상들에게 월 100천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게는 생균제 구입비를 지원하며, 미생물 센터에서 생산한 생균제 등 미생물 구입 시 50%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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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부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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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18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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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참전/보훈명예수당> ○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법: 방문신청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순천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1인 월 100천원 (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50천원)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단, 2008년 이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제외)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참전/보훈명예수당> ○ (보훈수당) 전상/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2000000121 |
축산농가 유효 미생물제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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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자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대상자 모집 시 지원기한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에 제출 |
신청기한 | 1~2월중 |
지원내용 | ○ 순천시 내 축산업 허가를 득하고 가축을 사육중인 농가에 생균제 구입비 지원(예산 소진시 종료)
○ 순천시 미생물센터 생산 생균제 등 미생물 구입시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2000000101 |
순천형 한부모 가족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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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복지과 |
신청방법 | ○ 대상 해당시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 지원내용 ㆍ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생일부식비 : 가구주 생일달 22,000원 지급(연 1회) ㆍ부자가족 생일달 생일상 차려주기 : 가구주 생일달 10만원 지급(연 1회) ㆍ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동절기) : 3만원(연 1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2000000113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고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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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태환경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0000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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