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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발표한 사업으로 대상자를 찾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한센환자 이동진료 지원을 발표했다.
울산광역시 동구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만원 미만 전체 세대와 1만 5천원 미만인 세대(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하며,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한센환자 이동진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보편적인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직접 신청하거나 각 기관을 통해 대상자 검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날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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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전체 세대와 1만 5천원 미만인 세대(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전체 세대와 1만 5천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1000000109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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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희망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연 1회(11월 중 예정) |
지원내용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적우수 고등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7000000121 |
한센환자 이동진료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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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한센환자 진료 및 투약, 접촉자 검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한센환자 및 접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0000000106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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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6000000105 |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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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15,000원 지급(연간 6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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