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제공되는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참고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조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임대차나 보증금의 증감에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 근로자들을 위한 생계비 융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이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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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구조관리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hldcc.or.kr 접속 후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bldcc.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5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소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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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임금채권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체불요건 ○ 융자금액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3 |
회생제동장치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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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요관리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cyber.kepco.co.kr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엘리베이터의 기존 저항제동장치를 회생제동장치 또는 회생제동 기능이 적용된 제어반으로 교체하는 고객 – (지원기기) 한전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인 제품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10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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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신청기한 | 기타:매년초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 |
지원내용 |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연간 총액 5백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 지원(연간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산재근로자 부담)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과정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장해등급 1-7급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5년 이상 장기 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선정기준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정규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로서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로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시설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018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소관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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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구조관리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