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 조성 보완 사업비 융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은 특성화고생 등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 조성 보완 사업비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5억원 이내이며,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각각 기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금융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품권 취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은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필요한 가맹점 등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품권이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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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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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반기 |
지원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선정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5 |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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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휴양등산과 |
신청방법 |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류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5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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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통시장과 |
신청방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
선정기준 | ○ 가맹시장 자격요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9 |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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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대출한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39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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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