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등 총 3개의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과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이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이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로 주요 선별 목표 질환에 대한 보건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들, 분만취약지 거주자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가 평등한 기회를 갖는 데 이바지하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새로운 빛으로 보여줍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수행기관별 분기별 접수 |
지원내용 |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지원대상 |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80 |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신청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지원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기준 |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부서명 | 기술개발과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접수 |
신청기한 | 공고 후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신청 |
지원내용 | ○ (지정공모 과제) 수요처 및 투자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 및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자유응모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구매 또는 투자수요가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5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007,000원 – 3인 가구 : 2,590,000원 – 4인 가구 : 3,170,000원 – 5인 가구 : 3,742,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
[glbot-short-cp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