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복지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지원유형 현금||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8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4~5월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9

투자유치활동비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투자정책과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송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39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신청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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