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각각 출산양육지원금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운영하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내 거주하는 부모들 중 둘째 자녀 이상이 출산 및 양육한 경우, 월 10만원(12회)을 지원하며 셋째 아이 이상은 월 20만원(12회)을 지원한다. 또한 부 또는 모가 심사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80% 지원되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검진반 운영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간편하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신흥국 사람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지원 사업들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간편하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바란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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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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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접수 또는 전화예약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찾아가는산부인과 이동검진반 운영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산부인과 병, 의원이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전관리를 위한 산전진찰과 부인과 질환 검사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임산부 및 태아 건강보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13 |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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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기농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해당 기종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비용(80%) 지원 – 대상기종 : 12종(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보험가입 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25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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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정책담당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도내 거주하는 부모 중 2021.12.31. 이전 둘째자녀 이상 출산·양육 시 월 10만원(12회) 지급, 셋째아 월 20만원(12회) –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1년 추가 지원 (2022.1.1.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주민등록법상 도내거주자로서 둘째자녀 이상 2021. 12. 31.이전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이 함께 된 사실상 양육중인 보호자,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2022. 1. 1. 이후 출생아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대체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36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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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33 |
축산농가 맞춤형 소독 및 방역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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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방역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차량·출입자 소독시설,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 지원(자부담 30%)
– 지원단가 : (세척·소독시설) 500만원/개소, (이동식분무기) 70만원/개소 ※ 단,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1,000만원/개소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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