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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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청년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수당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80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6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신생아 출생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당진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과 육아용품 교환권을 지원합니다.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장루요루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케어제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소득 장루요루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연 1회 대상자 모집하며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미래신산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창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
신청기한 2023.02.06~2023.02.2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80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36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40만원 x 9개월)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단,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2회째 창업한 재창업자 지원 가능)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08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지원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이상: 지원금의 1/2입금하고, 12개월 후 거주여부 확인 후 잔여분 1/2입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원, 6~12개월은 200만원 지원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06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케어제품 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루요루장애인(저소득 우선)

○ 지원금액 : 1인 25만원 이내
※ 연 1회 대상자 모집하며,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루요루장애인(저소득 우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42

맞춤형 농기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14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천원/포 기준)
ㆍ1포당 1,50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천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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