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09일 날씨:맑음 기온:15°C
오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과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재직자에게 4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및 대형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65만원 이내로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17,6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발전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들을 바탕으로 모두가 각자의 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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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일자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1) |
신청기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한 경우 지원신청 |
지원내용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및 근로자 42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만15세이상 34세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및 근로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9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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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2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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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참여협력담당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17,600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4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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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의료기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8 |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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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입양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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