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천시와 충주시에서 청소년 자립 지원과 재가장애인 지원,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청소년 자립 지원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재가장애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를 지원하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양육보조금 지급과 상해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학원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19 |
재가장애인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충주시등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65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1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01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법률상 혼인상태의 부부 중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