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안내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늘은 제천시와 충주시에서 청소년 자립 지원과 재가장애인 지원,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청소년 자립 지원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재가장애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를 지원하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양육보조금 지급과 상해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학원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19

재가장애인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충주시등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65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0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으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2개월마다 최대 3통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법률상 혼인상태의 부부 중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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