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5개 지원 – 케이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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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식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을 공표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과 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발표했다. 고교학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학생 연6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아에게는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으며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 401,000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한다.

위 두 지자체의 교육비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교육권 실현을 위해 더 많은 교육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겠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지원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27

특수교육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신청 학부모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퇴원확인서, 신청서, 학부모확인서, 교육비 안내 고지서, 무상교육비 세부내역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2

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신청기한
지원내용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6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기타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7

중학교 첫 교복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생활체육건강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 하복 각 1벌씩 현물로 지원(학생 개인별 현금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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