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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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한부모가족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에게 설과 추석 명절 위문비를 5만원씩 연 2회 지원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하여 야쿠르트를 배달해 드리고 있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 중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생일 축하를 해드리며, 온누리 상품권을 5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주 보험료가 최저보험료(19,780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20

독거어르신 야쿠르트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안부확인을 위하여 야쿠르트를 배달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03

어르신 생일축하 및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신을 맞이한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1인당 5만원)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19,780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19,780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12

아토피.천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서명 지역보건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15세 미만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다문화가정, 셋째아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우, 한부모가정 등록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 평균금액이 하위 50%이하인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9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월 평균 26일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365일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월 평균 26일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365일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5%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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