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성실납세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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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지원사업 중에서도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전동차에 대해 알고 싶은 시민을 위한 차량사업소 견학, 그리고 노부모와 함께하는 집을 구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노부모) 지원내용이 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00% 감면해준다. 이 말인 즉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요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동차에 대해 궁금한 시민들에게 차량사업소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견학을 통해 차량사업소 시설현황 및 업무 안내, 전동차 시스템/기기 설명 등을 들을 수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노부모와 함께하는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성실납세자)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진구청 세무과 지정 성실납세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10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10

차량사업소 견학

소관기관명 서울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s://seoulmetro.co.kr
– 시민참여-신청센터-차량사업소 견학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전동차에 대해 궁금한 시민들에게 차량사업소 견학 프로그램 제공 및 전동차 안전설비 설명
– 차량사업소 시설현황 및 업무 안내
– 전동차 시스템/기기 설명 등
– 차량사업소 경/중정비 현장 견학
– 비상시 행동요령(열차 출입문 개폐방법 및 소화기 사용방법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차량사업소 견학을 희망하는 자
– 어린이 및 중·고생, 성인 및 유관기간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4

특별공급(노부모)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5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문화센터)

소관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달성문화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8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재문화체육센터)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재문화체육센터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50% 할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의상자증 소지자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 장애인(관련 확인증 및 신분증 필참)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대구아이조아카드) 소지자 및 그 가족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 30% 할인
–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인 주민
– 신분증, 등본 또는 초본을 통해 할인대상여부 확인 후 적용

○ 10% 할인
– 수영강습 및 아쿠아로빅 강습을 수강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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