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광역시 남구, 동래구에서 진행 중인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번째는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인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두번째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3.1절 및 광복절 기념 격려금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 격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세번째는 “사직1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고등학생 대상으로, 연 1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는 선발인원 4명, 지원금액 850천원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정부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군요!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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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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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남구청 홈페이지 |
신청기한 | 2023.03.06~2023.11.30 |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 3. 1.현재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 – 신청기간 : 2023. 3. 6. ~ 11. 3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2023. 3. 1.현재 기준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1000000114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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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 격려 : 3.1절 및 광복절 기념 격려금 지급(유족 1회 100,000원)
○ 국가유공자 격려 :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 격려금품 지급(1회 20,000원 상당)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독립(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06 |
사직1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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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직1동 |
신청방법 | 사직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장학생 선발 모집 시 |
지원내용 | ○ 사직1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연 1회 장학금 지원 ○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2023년 기준 선발인원 4명, 지원금액 850천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사직1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 경제적 상황, 거주기간, 학교 성적을 반영 – 경제적 상황은 보호자의 재산과 소득상황 반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17 |
독거노인 스마트 안부 알림서비스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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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행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수영구노인복지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TV셋탑박스의 채널움직임을 통해 안부확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노인맟줌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15 |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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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2년 최저보험료 16,030원(월별보험료 하한액 14,38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50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20000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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