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안내

강남까지 20분! 광명 마지막 서울인프라 아파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이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사무공간과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인터넷 전용선까지 제공하며, 마케팅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도 상시 상담을 받아준답니다.

또한, 임차료의 80%를 (2차 연도부터는 50% 지원, 3~4차 연도부터는 자부담) 지원해주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꼭 이용해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이라는 지원사업을 진행해요. 자금별로 (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가 존재하며,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해진 대출금액 6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이라는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시설자금을 비롯해,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 자가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번에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지원받아서 더욱 안정적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세 가지 지원사업을 살펴봤습니다.

기회는 창조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지원받아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신청기한 수시접수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 50%, 3~4차연도 자부담)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 수출 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80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선정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85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⑧초격차,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⑨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⑩지역신사업 영위기업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신청기한 연중 무휴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공인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신청기한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지원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선정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선착순 천만원 분양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