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여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 교육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현금급여를 차등으로 지급해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또한,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심리, 의료, 교육, 복지,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참고하세요.
긴급복지 교육지원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선정기준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
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온라인(http://www.koreahana.or.kr/), 유선(1577-6635), 기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상담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신청방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