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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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여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 교육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현금급여를 차등으로 지급해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또한,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심리, 의료, 교육, 복지,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참고하세요.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온라인(http://www.koreahana.or.kr/), 유선(1577-6635),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착지원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상담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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