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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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방문형이나 통원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민간 후원 자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검사비와 심리정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 질환,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자를 위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증 및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들의 본인 부담 급여 비용 면제 및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의료급여 일수 산정 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정책과
신청방법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18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신청기한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선정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335,702호)
신청기한 2023.01.01.~2023.12.3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도 시각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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