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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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상북도에서는 농어민수당 지원, 양식장내 기자재 지원, 양봉농가 기자재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요.

1. 농어민수당 지원
농어민수당은 농업처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에 영농을 하는 농가주(가구당 1명)를 대상으로 지원돼요.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농가당 60만원으로,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실시돼요.

2. 양식장내 기자재 지원
양식장내 기자재 지원은 액화산소, 수차, 모터 등 양식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요. 예산범위내 신청한 개소별로 균등하게 지급돼요. 이번에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지원돼요.

3. 양봉농가 기자재 등 지원
꿀벌 사육농가에 필요한 화분, 기자재 등을 지원해요. 화분은 8천원/kg, 토종벌종보전은 400천원/군, 벌통은 30천원/통, 전기가온장치는 13천원/개로 지원돼요. 이번에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지원돼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사업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내가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농어민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
신청기한 2023.2.6~2.28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농가주, 가구당 1명)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사 업 비 : 10,552백만원(도비 4,221, 시군비 6,331)
○ 지원비율 : 도비 40%, 시비 60%
○ 지원방법 : 지역화폐(경주페이)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분할지급
○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농가주, 가구당 1명)
○ 공통조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2년 신청자 : 2020.12.31.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타 시·도에서 농어업경영을 할 경우 지급 불가 – 예> 대구, 충북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28

양식장내 기자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양식장내 기자재(액화산소,수차,모터 등) 지원

○ 지원단가 : 예산범위내 신청 개소별 균등지급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허가받은 내수면양식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05

양봉농가 기자재 등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지원내용 ○ 꿀벌 사육농가에 필요한 화분, 기자재 등 지원

○ 지원단가
– 화분(8천원/kg), 토종벌종보전(400천원/군), 벌통(30천원/통), 전기가온장치(13천원/개), 채밀기(1,800천원/대), 저온저장고(6,000천원/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24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5

산모아기 돌봄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이용권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2022년 출산(예정)의 산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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