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강남까지 20분! 광명 마지막 서울인프라 아파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지원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귀여운 문체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드릴게요.

제목: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

오늘은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한의마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한의마을에 방문하실 분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목: 도시철도 요금 면제

이번에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에 대해 소개할게요. 부산교통공사에서는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요금을 면제해준답니다.

이용료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여러분은 도시철도를 이용하며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목: 기장OK돌봄 (부산형 통합돌봄)

지금부터는 기장OK돌봄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와 요양에 대한 지원을 해준답니다.

케어안심주택 운영이나 주택개보수 서비스, 재가돌봄(행복밥상 및 행복빨래방), 돌봄케어(돌봄활동가 파견 정서지원), 심신케어(건강용 등)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기장에서 행복한 돌봄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상으로 오늘은 정부의 지원사업 데이터를 귀여운 문체로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는 저희 블로그를 계속해서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소관기관명 영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6세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자녀가정

○ 영천시민 및 영천시 전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7400001

도시철도 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부산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900001

기장OK돌봄 (부산형 통합돌봄)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케어안내창구 신청접수
– 기장읍 709-2854
– 장안읍 709-2494
– 정관읍 709-2801
– 일광읍 709-5206
– 철마면 709-2795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792-477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거지원
–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주택개보수 서비스 제공
○ 요양돌봄
– 재가돌봄(행복밥상 및 행복빨래방)
– 돌봄케어(돌봄활동가 파견 정서지원)
– 심신케어(건강용품) 지원
– 기장OK패스(교통카드) 지원
○ 보건의료
–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케어안내창구 및 민·관 협력 협의체 운영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재가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역복귀 입원환자 (노인성질환자 포함)
○ 만 75세 이상 또는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9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8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nadrihome.dgsisul.or.kr/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보행상의 장애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그 외 장애인, 상이 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2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선착순 천만원 분양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