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방과후아카데미 돌봄”이에요. 이 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린 학생들의 귀여움을 지켜주는 이 사업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업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이에요. 이 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 예체능장학금, 충남도립대장학금, 모범장학금 등 6개의 일반장학금과 애경, 청곡, 파안, 석탄회 등 4개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청년들의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장학금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있어요.
세 번째 사업은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이에요. 이 사업은 출산 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출산비로 25만원을 지원해줘요. 출산으로 인해 부담이 큰 가정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정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과 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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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재단법인청양군청소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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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기타 – 유선연락 후 상담진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중등)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100001 |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소관기관명 |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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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성적우수장학금, 예체능장학금,충남도립대장학금,모범장학금 등 6개 일반장학금 및 애경,청곡,파안,석탄회 등 4개 특별장학금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지역내 초중고 및 대학생 그리고 장학금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대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000001 |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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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선정기준 |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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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호과 |
신청방법 |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5)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기대효과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
선정기준 |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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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화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선정기준 |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