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충청북도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나왔네요!
먼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8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역 농업인들께 군비와 자담비를 각각 50%씩 지원하여 농산물을 택배로 배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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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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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8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2 |
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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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35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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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활력마케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전년 8월 3주간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69,924천원(군비 284,962천원 자담 284,962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최소지원건수: 50건 이상(운송장 기준), 농업인 지원한도액 750,000원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1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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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체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 지원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부부(혼인한 두 사람으로서 청년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17 |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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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신청기한 | 전년도 8월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처리장비(미니굴삭기)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우선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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