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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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라북도에서 제공하는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자가 배합사료 구입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에서 제공하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라남도에서 제공하는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한우·젖소)’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축산악취를 저감시키는 약제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200만원이며, 보조금과 자담금을 50%씩 지원합니다.

많은 농가 및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원사업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 시군구 : 시군 축산과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대상
– 생산비절감을 위한 조사료 및 부존 사료지원 등을 이용한 자가 배합사료 구입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60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교육협력추진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군청 홈페이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전라북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라북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시군별 직계존속포함여부 상이)(시군별 휴학생, 대학원생포함여부 상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36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한우·젖소)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축산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 지원한도 : 200만원/호
– 보조 50%, 자담 50%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젖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19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농산유통과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4.28.)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신청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4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36.4만원~72.9만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이하 월 834만원, 5인이상 885만원)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지원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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