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구제급여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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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서비스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산림병해충의 소면적과 분산발생 지역에 대해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긴급방제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있답니다.

운영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입니다.

창녕군에서는 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따라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가족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에 건출물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공사비를 지원해준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건강 문제나 산림환경 문제, 급수공사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환경위생과
신청방법 신분증(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일자리 제공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산림녹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창녕군청 산림녹지과로 신청서 등 구비 서류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근로 시작한 월의 말에서 익월 초
– 지급방법: 최종 합격자 계좌 이체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근로 개시일 이전 공고문 게시
지원내용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 산림병해충의 소면적, 분산발생 지역에 대해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긴급방제 대처능력을 향상
– 운영기간: 상반기 1~5월, 하반기 10~12월
ㆍ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 수행
ㆍ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 파쇄기 활용으로 파쇄 또는 방제약제를 이용한 방제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등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하여 반복참여는 허용하나 소득 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19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출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9

강봉육성 양봉증식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연초 1월~2월
지원내용 ○ 화분(꿀벌먹이)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양봉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접수기관: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10.073%) 일부ʼ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 4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규
 (공통자격) 2022년 1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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