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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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업계에서 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답니다.

상환기간은 10~15년이며, 어업인후계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해양사고와 관련된 자문 및 대리, 대행 등을 지원해줘요.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들에게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해당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심판관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04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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