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업계에서 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답니다.
상환기간은 10~15년이며, 어업인후계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해양사고와 관련된 자문 및 대리, 대행 등을 지원해줘요.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들에게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해당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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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신청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지원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선정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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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
신청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지원내용 |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선정기준 |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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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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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선정기준 |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04 |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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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