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귀여운 문체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볼게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에너지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 파격적인 미래적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더불어 2023년 4월말까지 인상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1인 가구는 하절기 29,600원과 동절기 248,200원을 받아 총 277,8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 컨텐츠 목차 ::
소관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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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미래세대교육 홈페이지 : www.sese.or.kr ○ 기타 : 유선 문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초중고 학교, 학생 및 교원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15 |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소관기관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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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7 |
에너지바우처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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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안보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2.05.25~2023.02.28 |
지원내용 |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23년 4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2.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29,600원을 포함하여 총 277,800원을 발급받음)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선정기준 |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
클린플러스 보증
소관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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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증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자금사용 투명성과 보증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보증상품
○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용역 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에 소용되는 운전자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14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관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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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지원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sbiz.or.kr/unfair/main.do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문의필요 |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