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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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귀여운 문체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볼게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에너지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 파격적인 미래적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더불어 2023년 4월말까지 인상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1인 가구는 하절기 29,600원과 동절기 248,200원을 받아 총 277,8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미래세대교육 홈페이지 : www.sese.or.kr
○ 기타 : 유선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초중고 학교, 학생 및 교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15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소관기관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서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7

에너지바우처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자원안보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한 2022.05.25~2023.02.28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23년 4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2.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29,600원을 포함하여 총 277,800원을 발급받음)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클린플러스 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기술보증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자금사용 투명성과 보증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보증상품

○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용역 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에 소용되는 운전자금 지원
– 물품구매,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기업 운영 대출금 사용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간소화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1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서명 소상공인지원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sbiz.or.kr/unfair/main.do

○ 방문 신청
– 공단 70개 지역센터 방문

○ 기타
– 전화 : 1599-0209

신청기한 문의필요
지원내용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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